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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勤勞基準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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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