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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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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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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2021.12.21] [[시행일 2022.1.1]]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시행일 2022.1.1]]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