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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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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1] [[시행일 2022.1.1]]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 [2021.12.21]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