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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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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