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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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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