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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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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보세운송의 신고등)
①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관세사등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
②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관절차대행수삭료의 최고료률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