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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품검사의 표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에 합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그 용기·포장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에 합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그 용기·포장에,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