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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무표시품의 판매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뜻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