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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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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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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