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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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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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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