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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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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렬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