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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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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8.3.22]]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