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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907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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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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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