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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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