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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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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에 관한 타법률의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