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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및 동호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계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2) 및 동호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계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ㆍ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ㆍ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분야를 제외한다)ㆍ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4호가목(7) 및 나목(1) 및 (2)ㆍ제5호가목(6) 및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1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4호가목(7) 및 나목(1) 및 (2)ㆍ제5호가목(6) 및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1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11.7.28 제109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7 제1117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24 제125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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