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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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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부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부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