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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6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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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