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리론과 지지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
부칙 <제4196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39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19>내지 <21>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과학기술진흥법) <제6220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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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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