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