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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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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징계결정기간등)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개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79조는 제91조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