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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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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년금 기타 이에 류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