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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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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0·1·1, 74·12·26, 79·12·28, 95·12·29, 2000·12·30, 2006.12.30]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2.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 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74·12·26, 95·12·29]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74·12·26, 95·12·29]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