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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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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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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개정 1989·2·16>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9·2·16>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9·2·16>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 완화대책 수립 및 저임금근로자 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근로복지회관 지도·감독 및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
7.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
9. 근로청소년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도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