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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4220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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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