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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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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