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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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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