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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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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0·1·9, 94·9·27,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