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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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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①삭제[2000.10.2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삭제[2000.10.21]
④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