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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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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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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