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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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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4·5·26, 1965·10·20, 1973·2·5, 1981·4·2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1·4·20>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