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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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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임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