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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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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로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