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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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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제4조의3의 규정은 심사관의 기피 및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의3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실업급여"로,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2조의2"는 "고용보험법 제44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