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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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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상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9·17>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삭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삭를 뺀 일삭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삭에 상당하는 일삭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⑤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및 제38조중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