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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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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삭분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