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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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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