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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