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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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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8, 1998·9·17>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2. "리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리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