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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제20368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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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