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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77호 신규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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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