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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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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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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9.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⑧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