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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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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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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3.14]]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