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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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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8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