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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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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138조제1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그 전말을 세관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단,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