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