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비밀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5986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