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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42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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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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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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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