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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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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제88조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