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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신규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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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